에너지바우처 아직 신청 안하셨어요? 신청기간 및 난방비 지원금액
벌써부터 추운 겨울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신청 마감이 1달정도 남았습니다. 지원대상인데 아직 신청하시지 않았거나 아직까지 잘 모르고 계신 분은 아래글을 잘 읽은 후 신청하셔서 올겨울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에너지 취약계층)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01.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는 23년 7월 1일 ~ 23.09.30일까지였고 난방을 위해 필요한 겨울 바우처는 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헤택을 보시기 위해서는 꼭 기간내 신청하셔야 하며 올해 마감일인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식과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위한 서비스)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상단 메뉴 중 "서비스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사용안내
1.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사용하며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 신청방법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되며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가능)
- 신청방법 : 읍면동에서 먼저 신청을 하고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고 직접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 국민행복카드발급처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지원금액
1인세대 ₩279,500원에서 4인 이상 세대는 ₩692,7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도 안내가 되어 있지만 연간 지원금액이며, 월별 지원금액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만약 여름바우처 잔액이 남았다면 겨울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번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바우처 잔액은 아래처럼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잔액 확인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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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취약계층에게는 여름보다 견디기 힘든것이 겨울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웃에서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드리고 또 우리가 가진것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겨울을 나기 힘든분들도 조금은 따뜻한 겨울을 보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은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내용 안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