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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의 의미 2023년도 중위소득 2024년도 중위소득

by 올셋 2023. 10. 30.

중위소득의 의미 2023년도 중위소득 2024년도 중위소득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신청을 하거나 국가장학금 등을 신청할 때 항상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이 중위소득인데 그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신 듯하여 오늘은 중위소득에 관한 글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중위소득의 의미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 즉 중간소득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드리자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총가구의 월 소득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가장 높은 소득부터 가장 소득이 낮은 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이때, 정확히 중앙에 위치한 값이 바로 중위소득이 됩니다.

 

최저임금이 해마다 변동하듯이 중위소득도 해마다 변합니다. 보통 매 해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중위소득을 보건복지부 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공표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가구원의 중위소득이 아래에 해당한다면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등에 문의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30%

▶의료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

▶주거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5%

▶교육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2023년도 중위소득표 

 

 

 

기준 중위소득 값을 중위소득 30%~180%까지 오름차 순으로 정렬한 표

 

 

 

2023년도 중위소득 vs. 2024년도 중위소득

 

 

2023년도 및 2024년도 중위소득표
2023년도 중위소득과 2024년도 중위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라 표시되어 있는 기준표

 

신청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부양의무자 제도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 정보입력은 의료급여에만 해당되며,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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