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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청년수당 1유형 2유형

by 올셋 2023. 10. 29.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청년수당 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받게 되는 유형은 1 유형으로, 취업지원서비스만 받게 되는 경우는 2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아래에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당신의 취업이룸을 응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대상

 

15세~69세까지의 실업자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 자입니다. 취업경험은 꼭 갖추고 있지 않아도 되며, 취업 경험 유무에 따라 참여 유형이 달라집니다. 구직의사는 반드시 지녀야 하지만 취업경험의 유무는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심사기준은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기재된 가구원(민법의 친족범위까지 포함)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이 심사 기준이 됩니다.

 

1 유형의 세부유형

 

  • 요건심사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단,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이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근로 경험이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이때의 취업경험이라 함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등록된 업체에서의 경험을 말하며, 자영업자의 경우는 국세청에 신고된 과세표준증명원으로 근로 경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선발형(비경활) : 요건심사의 기준 중 소득과 재산은 충족하지만 근로 경력이 부족하거나 전무하여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비경활 유형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선발형(청년형) : 연령 18~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달리 적용됩니다. 아직까지 사회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보다 용이하게 제도의 혜택을 받아 사회에 진출하도록 문턱을 훨씬 낮춰 두었는데요, 소득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은 5억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2 유형의 세부유형

 

  • 특정계층 : 15~69세의 연령 대상자로서 소득이나 재산을 초과하여 1 유형에 선발되지 못한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이 해당합니다.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일 때 참여가능합니다.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를 초과~100% 이하인 자. 재산은 무관합니다.
  • 청년 : 1유형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초과한 18~34세 구직자로서 소득과 재산 모두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년은 신청 시 100% 선발됩니다.

 

 

지원내용

 

  • 1 유형 대상자 : 요건심사, 비경활, 청년형 등 1 유형에 선발되신 참여자는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구원 중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그분들 대상으로 가족수당이 추가 10만 씩 지급됩니다. 연령과 장애는 중복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75세이고, 중증장애인이라면 20만 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이고 가족수당은 최대 4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90만 원입니다.

 

  • 2 유형 대상자 : 아쉽게도 구직촉진수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급 취업컨설팅에 해당하는 이력서 코칭, 자소서 첨삭 및 AI면접 연습 등을 통해 구직 기술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 유형 ; 구직촉진수당 50만 원*6개월 + 가족수당 40만 원*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직업훈련 포함)
  • 2 유형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직업훈련 포함)

 

※주의사항 :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단위 지급액(50~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린다면 1인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하는 중 아르바이트를 하여 월 80만 원의 소득이 생겼다면 구직촉진수당을 조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를 하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담당 상담사와 상담하여 소득의 범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인터넷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가까운 인근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등본상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받기에 용이한 곳으로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일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심사가 완료된다고 안내를 합니다만 보통 2~3주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 1회 차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로 선발되고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위해 대면 상담 3회가 완료된 후 지급됩니다. 이때에도 상담이 끝났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됩니다.
  • 2회 차~6회 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계획을 잘 이행한 것이 확인된 후 지급됩니다. 보통 이행과제는 구직활동을 월 2건 정도 하셔야 하는 데 입사지원, 면접, 사이버 강의 및 집단상담 수료 등 인정되는 범위는 다양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은 필수사항으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수당은 지급됩니다.

 

FAQ

 

Q1. 신청하고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1.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1개월 소요를 안내드리지만 보통 2~3주 내에 우편으로 인정 또는 불인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참여하고 취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2. 참여하는 동안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신다면 취업의 성사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Q3. 취업은 생각 없고 훈련만 받거나 자격증만 따고 싶은데 참여 가능한가요?

A3. 자격증 취득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4. 통장이 모두 압류되었는데 참여수당을 어떻게 받나요?

A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이룸" 압류방지 전용 통장 개설을 도와드립니다.

 

Q5. 작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했는데 올해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후 종료 사유에 따라 재참여 기간의 제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통 1년 이상 취업하신 경우(고용보험 가입 확인 필수) 즉시 재참여가 가능하며, 그 외 최대 3년까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구직촉진수당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A6. 아닙니다. 구직활동 하는 기간 동안 생계지원의 명목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하신 곳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바로가기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kua.go.kr/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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