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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연령별 수급기간 및 지급금액

by 올셋 2024. 1.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연령별 수급기간 및 지급금액

 

새해가 되면서 가장 바쁜 곳 중 한 곳이 전국 각지의 고용센터일 것입니다. 보통 계약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전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새해 영업일 기준으로 1월 2일은 가장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실직을 하였지만 재취업이 되기까지 실업급여는 큰 위안과 생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기간 및 연령별 지급금액 등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실업급여의 모든 내용을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정의

 

고용보험 가입을 한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실직하여 다시 일자리를 찾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실업으로 인해 소득단절이 일어났을 때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구성된 실업급여

 

 

 

신청요건

 

■ 반드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합산하여 180 이상일 것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할 것(본인이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두거나 회사에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됨)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보통 실업급여로 통칭되는 것)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도록 합니다.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합니다.

 

■ Step 1.  워크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구직등록 하기

■ Step 2.  수급자격 신청교육받기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수강: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Step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Step 4. 구직급여 신청

 

※ 만약 위 단계(Step 3)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불인정 통지를 받게 되면 90일 이내 재신청하여 심사/재심사 청구를 받도록 합니다.

 

 

연령별 수급기간 및 지급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아래표에서 보듯이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의 경우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 상한액2024년도를 기준으로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지정되기에 최저임금의 80% 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 계산하여 값을 낼 수 있으며 2024년 1월 이후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이직일 2019.10.1 이전과 이후 기준으로 나뉘어진다. 5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10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현재 연령별 지급금액 최대한도액은 50세 이상 및 장애인이 10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여 수급할 경우이며, 이때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예상수급액)은 17,820,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임금계산기
실업급여 임금계산기로 계산해보기 - 50세 이상 및 장애인이 10년 이상 근로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 예상수급액은 17,820,000원

 

 

 

기타 사항

 

■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 1~4주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생기는 소득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취업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하여야 하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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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 및 실업급여의 상한액 하한액 등을 알아보고 주의할 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재취업하기까지 실업급여의 혜택을 누리면서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꼭 재취업에 성공하시길 응원드립니다. 단, 실업급여의 긍정적 기능을 빛 바래게 하는 반복적 수급 및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된 만큼 수급자  본인에게는 떳떳한 수급이 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포스팅은 실업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