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제도 체당금 알아보기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업체의 여러 사유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 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예전에는 체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끝까지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
■ 사업목적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법개정에 따라 '22.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사업내용: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어집니다.
1. 도산 대지급금
■ 지원요건
사업주: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 퇴직기준일(파산, 회생, 도상인정 신청일 등)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지원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체불액
■ 상한액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2. 간이대지급금
※1인당 최대 지급액(임금 3개월분 + 퇴직급여 3년분)
■ 지원요건
1) 사업주
- 퇴직자: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으로 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등 이 확인되는 사업주
2) 근로자
- 퇴직자: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제기
- 재직자: 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제기
■ 지원범위
- 퇴직자: 도산대지급금과 동일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퇴직자: 총 1,000만 원 (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 재직자: 700만 원
※ 재직자 대지급금 횟수 제한이 있음(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맺음말
이 모든 것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정책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지급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의 기준은 근로계약서에 근거하므로, 근로를 하시기 전 근로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하실 것과 임금이 체납되는 경우 증거(문자, 문서, 동료직원의 증언 등)를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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