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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신청방법 신청서류

by 올셋 2024. 1. 4.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신청방법 신청서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물론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보다 안정적인 생활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요건이 되신다면 꼭 조기재취업수당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받다가 조기취업 성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금액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7.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였다면, 남아 있는 구직급여(실업급여)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지급요건: 아래 사항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 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하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함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관할 고용센터(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FAQ

 

Q1. 자영업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A1. 자영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원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 단,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예: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부지급됩니다.

 

 

Q2. 기간의 단절 없이 사업주가 다른 2곳에서 연속하여 12개월 근무한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2.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최종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 

※ 단, 최초 재취업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속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 ▲재직증명서(마지막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

 

Q3.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근로자)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합산하여 신청가능한가요?

A3. 근로자로 근무한 것과 사업을 영위한 경우의 기간 합산은 불가합니다. 또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당시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Q4.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2개월간 매월 10일 이상 근로해야 하는데, 이때 1개월 산정하는 기준은?

A4. 재취업한 날부터 한 달을 1개월로 산정하며, 매월 1일에서 마지막날이 아니므로 유의합니다. (예를 들어 재취업일이 2023년 4월 20일인 경우 4월 20일~5월 19일 1개월 동안 일용근로한 날이 10일 이상이어야 함)

 

 

 

이상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 중 재취업한 날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제도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 1350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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