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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통상임금 알아보기 퇴직금 산정방법

by 올셋 2024. 1. 4.

평균임금 통상임금 알아보기 퇴직금 산정방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항상 헷갈리시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책정의 기준이 되기도 하면서 퇴직금 산정 시에도 필요한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 2024년도 최저임금(시급) 9,860원

 

 

평균임금 의미(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노동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말합니다.

 

'평균임금'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의 날짜 수(89일~92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산정사유 발생일은 퇴직금의 경우에는 마지막 재직일, 휴업수당은 휴업에 들어가기 전날이 산정사유 발생일입니다. 만약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노동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다양한 경우에 활용되며 구체적 예로는 퇴직금, 휴업급여, 연차유급수당, 휴업수당 등에 활용되며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활용되기도 합니다. 만약 퇴사 3개월 전에 추가 근무 수당이 많이 발생한다면 해당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거나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나 수당의 대표적인 사례인 조의금, 결혼축의금, 재해 위로금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평균임금 적용사례

■ 퇴직금: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 지급률

■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 연차유급수당: 평균임금 100% 또는 통상임금 100%

■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이상 (통상임금 초과 시 통상임금 지급)

■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 (원칙상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산정)

 

 

통상임금 의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은 급여 항목 중에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조건에 따른 모든 노동자에게, ▲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을 의미하며 기본급 외에도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격월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소정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주휴일을 포함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통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209시간입니다. 

 

통상임금 계산

■ 시급제 근로자: 시간급으로 정한 금액

■ 일급제 근로자: 일급 + 소정근로시간

■ 주급제 근로자: 주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급제 근로자: 월급 ÷ { (주 소정근로시간 + 주유시간) × (365÷7÷12) } , 보통 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통상소정시간은 월 209시간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다면 기본급, 직책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기술수당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성과급이 논란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차등지급되고 있는 성과급이라도 최소 보장 한도가 정해져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사건번호 부산 고등법원 2018나 55282 판결로 2019년 9월 18일 선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성과급이라도 최소 보장비율만큼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합니다.

 

 

통상임금 적용 사례 및 수당 계산

■ 해고예고수당: 1일 통상임금 × 320일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시간당 통상임금 ×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 50%

■ 연차유급휴가수당: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육아휴직급여: 1일 평균임금 × 30일 × 40% (상한액, 최저액은 별도)

■ 출산전후휴가급여: 1일 통상임금 × 90일 (상한액은 별도)

 

 

 

이상은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