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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깡통전세 전세사기 취업준비생

by 올셋 2023. 10. 19.

LH청년전세임대 깡통전세 전세사기 취업준비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3년 2차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통합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로 인해 주거가 불안한 청년 등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및 자격요건

 

1-1. 개요

LH청년 전세임대는 만 19세~39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입주대상자 자격을 갖춘 자가 직접 본인이 거주할 주택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이때 계약 체결의 주체는 주택 소유자(집주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입니다. LH는 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다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1-2. 자격요건

무주택 요건 및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39세까지의 청년이 지원 대상이며, 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해당합니다. 대학생이라고 함은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인 학생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졸업유예자를 포함)로서 현재 직장에 재직하고 있지 않는 상태여야 합니다.

 

1순위 대상자 :

  •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 
  •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가정위탁이 종료되었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 예정자)한 지 5년 이내인 자
  • 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순위 대상자 :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소득을 합한 금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대상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 2023년 3월 기준으로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 :' 2023년 3월 기준으로 총 자산 2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임대 조건

 

2-1. 지원 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단독, 다가구,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모두 해당하며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2-2.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단독거주와 공동거주 형태, 그리고 거주지역이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만약 입주하고 자 하는 주택의 보증금이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가 초과 금액을 부담한다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단독 거주자일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 거주자는 2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이 단독 거주, 공동거주 형태와 지역에 따라 차등적용되고 있는 이미지 -청년전세임대-

 

2-3.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1.2 순위 대상자는 100만원, 3순위 대상자는 200만 원이며, 전세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이 월 임대료입니다.

 

2-4. 임대기간

최대 2년으로 하되,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2년 단위 재계약을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에는 재계약은 불가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 내에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주 신청(LH 청약센터)
  2. 입주자 자격조회(LH)
  3. 대상자 발표(개별 통보)
  4. 입주대상자에 주택 물색 안내(LH - 입주대상자)
  5. 입주 희망 주택 찾아보고 결정(입주대상자)
  6. 전세 가능 여부 검토(권리 분석 - LH) 
  7. 전세 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8. 입주

 

청년전세임대 주책을 신청하는 8단계 절차가 설명되어 있는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번호 :1600-1004

 

https://www.lh.or.kr:443/contents/cont.do?sCode=user&mId=234&mPid=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