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받았을 때 진정제기1 대지급금제도 체당금 알아보기 대지급금제도 체당금 알아보기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업체의 여러 사유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 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예전에는 체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끝까지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 ■ 사업목적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법개정에 따라 '22.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사업내용: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어집니다. 1. 도산 대지급금 ■ 지원요건 사업주: 법적용 대상으로 6.. 2023. 12. 22. 이전 1 다음